했다. 그러면서 "특감 임명을 위해선 특감법상 먼저 국회의 서면 추천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개시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감은 권력형 비리 예방을 위해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찰을 하는 차관급 정무직이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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